관세청 및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2단계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해 우리 수출기업이 조기에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번 지원 대책을 통해 지난해 12월 20일 한·중 FTA 발효 후 3개월 간 FTA 특혜적용 물품의 신속통관 지원 등 특별통관 대책을 수립·운영하는 한편, 중국 수출기업 대상으로 YES FTA 컨설팅을 집중 진행했으며, CEO 간담회 등 FTA 활용지원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아울러 우리 수출기업들이 한중 FTA 활용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직접운송 입증서류 △원산지증명서 작성 △상품분류 코드(HS) 상이와 관련 전국세관의 통일된 업무집행을 위한 이행지침을 마련했다.

한·중 FTA를 미활용하는 업체에 대한 분석 및 대책도 고심 중이다. 중소 수출기업 가운데 한·중 FT A를 활용하지 않는 가장 큰 사유(37%)가 중국 수입업체의 원산지증명서 미요청이라고 한다.

바이어 미요청 등 기업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와 관심 유도를 통해 스스로 한·중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중문판 한·중 FTA 활용 가이드 리플릿’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그밖에 정보부족 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가공무역 활용·중국 수출물량 감소·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어 미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설문조사 결과 직접 컨설팅을 희망한 54개 업체에 대해 직접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간접 컨설팅을 희망한 1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한 활용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서울본부세관에서는 올해 4월 서울관내 지역 세관을 돌며 ‘한·중 FTA 미활용 수출기업 순회 설명회’를 7차례 진행해 총 600여명에게 FTA 관련 실무 교육 및 활용 상담을 실시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을 독려하고 있다. 

중국 수출기업의 FTA 활용 제고를 위해서는 세관의 기업지원 노력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인 활용노력이 필요하므로 수요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원스톱 현장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글 : 천종필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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