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회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경영이슈 설명회가 지난달 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절세위한 법인전환 꼼꼼하게 따져보기’란 주제로 열렸다. 참석자들이 세무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달 2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과 세금문제’를 주제로 무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200여명이 참가한 이번 설명회에 강의에 나선 장보원 세무사는 ‘세금을 중심으로 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세제혜택요건과 내용’등에 대해 설명했다.

장보원 세무사는 “사업소득금액에 과세하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세율로만 비교해 보면 법인사업이 유리하지만 그 사업의 특징과 자금관리 등 여러 요소를 살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며 “단지 명목상 세율이 낮다고 해서 법인이 유리하다는 식의 판단은 금물인데 그 이유는 법인재산을 임의적으로 개인이 인출할 경우 형법상은 횡령, 세무상은 상여 등으로 처리돼 추가적인 세금부담 등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2월에 출범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이 중소기업의 전문지식분야 경영애로 해소와 역량 강화를 위해 개최한 설명회다.

강의자료는 중소기업지식재산활용포털(ipmap.kbiz.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경영지원단은 설명회 이외에도 소기업·소상공인 대표라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법률, 지식재산, 노무 등의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을 희망하는 사람은 대표전화(1666-9976)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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