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해 말까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국내 재입국이 불허되는 입국규제를 현행 1~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범칙금도 면제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 건(高 建)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10만여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연말까지 최대한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중국동포의 경우, 국내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불법체류자가 연말까지 자진출국하면 입국규제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친지방문비자(F1)로 입국한 동포 가운데 취업비자(F1-4)를 받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은 업종에 취업한 불법체류자가 연말까지 자진출국하면 우선 재입국 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업종에도 건설업을 추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고용허가제 해당국가별 도입인력풀(pool)에 지난 11월15일 이전 자진출국자를 최우선 반영키로 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