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사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다음달 26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본부와 각 지방사무소 5곳, 하도급 분쟁 조정협의회 등 총 10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가능하며 각 지방사무소를 통한 전화 상담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설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단체에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명절 이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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