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화물의 중국 통관시간이 일반 화물보다 두배 이상 빠른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중국관세당국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입신고부터 화물반출까지 통관소요시간을 측정한 결과 AEO 화물은 20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최근 밝혔다. 일반화물이 통관에 걸리는 시간이 45시간임을 고려하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 것이다. AEO 제도는 관세청이 공인한 업체에 대해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2014년 4월1일부터 중국과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맺고 양국이 인정하는 자국 AEO업체에 대해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기로 해왔다.

AEO 화물 검사율도 5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중 AEO MRA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해외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AEO 업체라 하더라도 혜택을 받기 위해선 중국해관 수입신고 시 ‘수입신고서 해관기재란’에 우리나라 AEO 공인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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