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습적으로 과적하다가 걸린 화물차운전자는 과태료 외에 벌점을 부과받는다.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화물차운전자가 연간 2회 이상 과적 단속에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에서 과적 단속에 걸리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
도로공사는 처벌 수위가 약해 과적 운행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보고 기존 과태료 외에 벌점과 벌금을 부과하도록 경찰관서에 고발하기로 했다.

과적 차량 운전자는 벌점 15점과 벌금 5만원을 받는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과적 화물차는 제동거리 불량, 타이어 파손, 화물 낙하 등으로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또 도로포장이나 구조물에도 피해를 줘 매년 531억원의 보수비용을 발생시킨다.
그럼에도 고속도로에서 단속하는 과적 차량 중 31.3%는 연간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법행위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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