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지난 9일부터 시행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은행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고, 소액의 비활동성 계좌는 클릭 몇번으로 잔고이전과 해지가 가능한 서비스다. 다만 잔고는 3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비활동성의 기준은 최종입출금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계좌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개인 계좌 수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2억3000만개, 잔액은 609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비활동성 계좌는 전체 개인계좌의 45%에 달하는 1억300만개다. 잔액은 14조4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시행으로 인터넷을 통해 잔고까지 쉽게 이전할 수 있게 되면서 은행권에서 ‘머니무브’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는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을 통해 확인한 소액, 비활동성 계좌에 대해서는 ‘잔고 이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 비밀번호 입력 없이 공인인증서 인증만으로 가능하다.

은행권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 차원에서 2017년 12월31일까지 1년여간 한시적으로 잔고 이전 시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인터넷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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