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금 범위 내로 대출총량이 묶여있다 보니 신규대출은 억제하고, 장기예금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A은행 대출담당)

“자녀들 상해보험 들어주겠다는 부모는 많은데 자녀 자필서명은 휴대폰 인증, 태블릿 서명 말고 종이계약서 사인만 인정됩니다.”(B보험사 상해보험 판매인)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통화유통속도 하락요인인 은행창구 예대율규제, 상해보험·자산관리상품 가입계약 대면·서명규제, 손절매할 때 20년째 과세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등 20개 과제 개선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상의는 낡은 제도의 대표적 사례로 은행창구 예대율규제를 꼽았다.
은행은 예금수신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한 총량규제를 받는데, 이 때문에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과 중소기업 등은 후순위로 밀려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상의는 또한 예대율규제 때문에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위축되면서 시중 유동자금은 넘치는데 기업과 가계에는 돈이 잘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에 따르면 은행이 조달한 자금 중 예금수신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47.5%(2015년 말)에 불과하며, 예대율 100% 규제 등 자금순환 경색요인 때문에 통화유통속도는 2005년 0.90에서 2015년 0.69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상의는 또한 상해보험과 자산운용상품 등을 계약할 때 아직도 구시대적 대면계약, 종이서류 서명의무가 남아 있어 핀테크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계약자와 대상자(피보험자)가 다른 제3자 명의보험에 가입할 경우 서면 서명만 인정되며, 전자서명은 인정되지 않는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상해보험을 들 때 청소년에게 익숙한 인터넷이나 태블릿 PC 대신 굳이 서면으로 작성하는 불편과 비효율을 겪어야 한다.

상의는 이와 함께 20년째 중과세되고 있는 증권거래세의 인하도 주문했다. 현재 상장주식을 매매할 때는 매도대금의 0.3%를 증권거래세로 물리고 있는데 대다수 선진국은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상의는 이밖에 △은행의 이동점포 판매상품에 대한 방문판매법 적용 제외 △증권사 자본비율규제를 순자본비율(NCR)제도로 일원화 등 총 20개 과제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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