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도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려는 정책이 꾸준히 추진됐지만 적지 않은 중소기업은 여전히 불공정한 거래환경에서 시름했다. <중소기업뉴스>는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업계의 불공정 거래 상황을 되짚어보고 개선책을 모색했다.
올 한해 동안 현장점검, 간담회 등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거래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해 왔다.
- 올 한 해 동안 대·중소기업간 거래관행 개선을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해왔다. 그 결과 90% 이상의 하도급업체·납품업체와 80%에 가까운 가맹점주가 전년에 비해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밝힐 정도로 시장의 거래질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올해 전국 각지에서 중소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 중소업체를 어렵게 하는 불공정관행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고, 유통과 가맹분야에서는 새로운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공정위가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안으로 파악됐다.
중소하도급업체들이 가장 절실하게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게 일하고서도 돈을 제대로 못 받는 대금 미지급 문제라고 한다.
- 대금 미지급은 하도급업체들에게 직접적이면서도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고, 최근 5년간 전체 하도급법 위반 행위 중 75%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법위반 행위어서 이 문제 해소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16조원의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하도급업체들의 피해가 최대한 신속히 구제되도록 공정위 조사개시 후 30일 이내에 대금 미지급을 자진시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벌점·과징금을 면제해 주는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올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도 하도급업체의 핵심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의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이와 병행해 법집행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유용하는 행위가 우리 경제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부당하게 요구해 유용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3배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했고, 올해 7월에는 정액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엄중히 제재할 근거를 마련했다. 신고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기청·특허청·경찰청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술유용 사례에 관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는 등 감시의 폭도 확대해 왔다. 또한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기술자료 제공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원사업자를 확인했고, 상반기(5~6월)에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조사결과를 마무리하고, 법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조만간 제재할 계획이다.
불공정행위 적발을 위해서는 피해를 당한 중소업체들의 신고가 필요하지만 정작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보복이 염려돼 공정위에 신고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 중소기업들이 보복당할 것을 염려하지 않고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낱낱이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지난해 3월부터 하도급 및 유통 분야를 대상으로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는 가맹 분야로까지 확대했다. 그간 하도급법, 유통업법, 가맹사업법 위반혐의가 적시된 제보만도 175건에 달했고, 49건의 제보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가 이뤄져 총 117억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하지만 보복행위는 그 행위가 현실화되지 않고 단지 이뤄질 수 있다는 개연성만으로도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들의 신고, 분쟁조정 신청, 조사협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원사업자가 보복행위를 행해 단 한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연내에 도입할 계획이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은 우리 경제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해묵은 숙제다.
-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수취하는 판매수수료가 여전히 높고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비 부당 전가 등 일부 고질적인 불공정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유통업계의 오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TV홈쇼핑·대형마트 분야를 집중 조사해 판촉비용 부당 전가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완료했고, 올해 6월에는 온라인 유통분야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납품업체에게 계약서를 제대로 주지 않거나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는 없었는지 확인해 보고 있다.
최근 7년간 가맹본부가 4배 증가할 정도로 가맹사업이 급성장하면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가맹사업은 소자본으로도 쉽게 창업할 수 있어 최근에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가맹점의 피해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맹거래법을 개정해 가맹본부로 해금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반드시 설정해주도록 의무화했고, 그 영업지역의 변경은 가맹점과의 합의를 통해서만 하도록 했으며, 심야영업이나 인테리어 변경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업계 스스로가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해 갈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가맹분야에도 상생협약이 체결되도록 했는데, CJ푸드빌이 가맹분야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올해 총 8개 대형 가맹본부가 협약을 체결했거나 체결 예정이다.
‘공정거래협약’ 제도의 의의와 그간 나타난 구체적인 성과를 소개하자면
- 공정거래협약은 지원을 받는 협력업체에게만 이득이 되도록 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지원의 주체인 대기업도 협력업체로부터 고품질의 부품 등을 납품받아 원가절감, 품질향상 등이 이뤄져 궁극적으로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제도다. 그동안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자동차 연비를 높이는 변속기 밸브와 엔진소음 저감 기능이 향상된 부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각각 연간 300억원을 상회하는 수입대체 효과가 발생한 사례 △반도체 연마장비를 국산화해 연간 100억원의 외화를 절감한 사례 등이 축적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원가절감, 수출확대 등 효율성 증대 정도’를 협약이행 평가요소로 추가해 협약제도가 경쟁력 강화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환경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중소기업인의 우려가 크다. 중소기업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자면
- 최근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종사자 비중이 88%임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은 우리 경제의 총수요를 진작시켜 다시 기업의 판매증대로 이어지게 하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선순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공정위는 새해에도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중소기업인들도 공정거래질서에 대한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