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난해 10월 민관합동 정책토론회 개최, 올해 2월 중기중앙회와의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식재산 분쟁대응 및 IP 활용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또 중소기업 특허비용을 ‘R&D 세액공제’에 포함시키는 등 특허관련 제반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 △특허공제제도 추진 △협동조합 중심 업종별 특허 분석정보 제공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 등의 지원을 강화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