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확대하고 가입 5년 내 해지시 부과하는 해지가산세를 폐지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 중소기업 등의 공동행위를 부당공동행위에서 제외하는 경제민주화법 및 중소기업이 고용·투자 촉진시 세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도 큰 공헌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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