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황록)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신용보증 총량을 최대 4000억원까지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신보는 보증기한이 도래하는 기존 보증에 대해 원칙적으로 전액 만기를 연장하고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중소기업과 경기민감업종에 속한 기업 등에 대해 신규 보증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또한 조류독감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13일부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특례보증을 도입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례보증 대상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조류독감 관련 재난(재해) 기업으로 확인받거나 재난(재해) 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직접 피해기업, 가금류 가공 및 유통기업 등 간접피해 기업이다.

대상기업에는 보증비율 90%에 연 0.5%(간접피해기업 연 1.0%)의 고정보증료율 등을 적용하고 기업당 특례보증한도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피해금액 범위에서 최대 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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