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12년 만에 대폭 개편된다. 전기요금이 평균 11.6%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현행 6단계·11.7배로 돼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3배수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변경안은 누진구간을 필수사용 구간인 1단계(1~200kWh), 평균 사용구간인 2단계(201~400kWh), 다소비 구간인 3단계(400kWh 초과) 등 3단계로 간소화했다. 구간별 kWh당 요금은 1단계 93.3원, 2단계 187.9원, 3단계 280.6원을 각각 적용했다. 현행 1단계(1~100kWh) 가구의 요금이 오르면서 발생하는 요금 상승분은 월 정액 4000원을 지원해 누진제 개편으로 요금을 더 내는 가구가 없게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 누진제 시행으로 가구당 연 평균 11.6%, 여름·겨울에는 14.9%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 누진제 시행으로 도시 4인 가구 평균 사용량 수준인 월 350kWh를 사용하는 가구의 전기요금은 기존 6만2910원에서 5만5080원으로 내려간다. 1.8kWh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 틀 때 전기사용량인 800kWh를 사용할 경우 종전에는 한달 전기요금이 37만8690원이나 나왔지만 새 누진제가 적용되면 19만9860원으로 47.2% 인하된다.

취약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할인은 현재보다 두배로 늘어난다.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할인금액을 기존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다자녀·대가족 가구는 할인율을 30%(1만6000원 한도 내)로 확대했다. 출산 가구도 출산 이후 1년 동안 전기요금을 30%(1만6000원 한도 내) 할인해 준다. 새로운 요금제는 지난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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