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의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벤처기업확인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준 벤처기업협회장(사진)은 지난달 21일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개정안을 준비 중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특별법)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벤처기업특별법은 일몰 시한이 2017년이었지만 최근 이 시한이 2027년으로 10년 연장됐다. 일몰 시한이 연장되면서 정부는 개정안 마련에 들어갔다. 개정 내용 중 하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이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벤처창업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올해만 벤처펀드 신규 결성이 3조원, 투자액이 2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새로 만들어지는 벤특법이 10년 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앞으로는 (벤처기업의) 질적인 면도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생각”이라며 “예를 들면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으면 벤처기업’이라는 식의 기준보다는 기업의 혁신성·성장성·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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