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사원에게 과다하게 연장근무를 시켜 과로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고자 긴급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법률 범위를 벗어나 사원에게 장시간 노동을 시켰을 경우 기업명을 공개하는 기준을 기존 월간 100시간 이상에서 80시간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복수의 사무소에서 과로사하거나 과로로 인해 자살이 확인된 기업명도 공표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이는 장시간 노동 방지대책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이르면 올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본에선 대형 광고회사인 덴쓰(電通)의 한 신입사원이 과로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일이 지난해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다카하시 마쓰리(사망 당시 만 24세)씨는 명문 도쿄대를 졸업하고 2015년 덴쓰에 입사했다가 그해 12월25일 도쿄 사택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다카하시 씨 유족 측 변호사는 그가 초과 근무시간을 노사 합의로 정한 한도 이내가 되도록 실제보다 적게 적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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