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기술력은 있지만 생산시설이 없어 고민하던 기업이 기존 제조업체와 연계해 조달업체로 선정된 첫 사례가 나왔다.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지난달 21일 기술·제조 업체 간 협업체가 생산한 2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된 제품은 이에스지산업㈜의 ‘이에스그리드 아스팔트 보강재’와 ㈜에너테크의 ‘하이브리드 변압기’다. 지금까지는 공공시장에 납품하려면 생산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했다.

따라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생산시설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업체나 기존의 업종에서 전환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려는 업체의 공공시장 진출이 제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술·제조 업체 간 협업체가 제조 능력을 갖춘 경우 해당 기술 보유업체에 생산 능력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생산시설이 없거나 융복합을 통해 새 제품을 개발·납품하려는 업체들이 생산시설과 사후관리체계 구축 부담 없이 공공시장에 납품할 수 있게 됐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구매액이 2조3000억원에 달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지정으로 기술 기업의 판로가 확대돼 조달기업의 기술 혁신이 촉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력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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