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화상이나 화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전기매트 등 겨울용품 52개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0∼11월 겨울용품 18개 품목 1006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시행해 52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거·교환토록 했다고 최근 밝혔다.

제품별로 보면 전기스토브·전기온풍기·전기장판·전기매트 등 전열 기구 7개에서 사업자가 안전스위치, 코드, 플러그 같은 주요 부품을 인증 당시와 다른 부품으로 변경해 장시간 사용 시 화재나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팩 3개는 온도상승시간과 최고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의 우려가 제기됐고, 스노보드 3개는 낙상사고를 방지할 유지 강도가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어린이나 학생들이 많이 쓰는 생활용품에서도 문제가 다수 발견됐다.

필통, 샤프, 풀 등 학용품 10개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2∼157배,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1.5∼6.7배 초과 검출됐다.

아동복 8개는 접촉 시 피부염을 유발하는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를 9.3∼21.3% 초과했고, 일부 제품은 납이 5.0∼21.0배,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1.6∼258배 많이 나왔다. 완구 8개는 프탈레이트 가소재와 납이 각각 기준치를 1.6∼95배, 5.7배 초과했다.

이외에도 성인복 6개의 수소이온농도가 기준치를 6.6∼8% 초과했고 시력·피부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와 피부염을 유발하는 아릴아민이 기준치보다 1.5배와 1.9개 넘게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가구 1개는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을 4.3배 초과했다.
구체적인 제품명과 더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 safetykorea.kr)와 결함보상(리콜)제품 알리미에서 볼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고 소비자 시민단체와 함께 해당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해 중 안전성 조사를 시행한 전체 제품은 모두 4만9012개로 전년보다 1.0% 늘었다. 리콜조치 건수는 전년보다 27.1% 줄어든 306건으로 집계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제품에 대한 안전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새해에는 기존 사전예고제와 병행해서 생활에 밀접한 제품에 대한 수시기획형 안전성 조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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