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달시장에서 개인 신설업체의 적격심사 재무평가가 간소화돼 이들 기업의 시장진입이 쉬워진다.
냉난방기 등 설치가 필요한 제품은 제조업체와 함께 규모가 작은 설치업체가 공동으로 계약에 참여하도록 허용된다.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지난달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달규제 혁신 방안’ 44건을 확정해 보고했다.

조달규제 혁신 방안은 1995년 국가계약법 제정 이후 21년 만에 이뤄진 공공조달 전반의 개편안으로, 중소 상공인의 판로지원 강화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 조달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총 119조원이며 이 중 85조원(79%)을 창업·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만큼 이들 기업에 공공조달은 생산제품의 판로를 확보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최근 업체 증가로 인한 과당 경쟁, 최저가 입찰 등 불합리한 조달제도로 인해 기술력이 있지만, 경험과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소기업은 생존을 위협당하는 실정이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국무조정실 주도 민관합동 조달혁신 태스크포스에 참여해 조달제도와 관리체계 등 4개 분야 139건의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이 과제는 내년 상반기 중 개선조치가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 중 조달청 소관과제는 44건이다.

우선 다수공급자계약(MAS) 때 설치가 필요한 냉난방기와 가스 히트 펌프 등의 제품은 제조업체가 설치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방역·소독용역을 청소용역에서 분리 발주해 소기업인 방역·소독업체가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해 ‘제값 받기’가 가능하게 된다.

개인 신설업체의 적격심사 재무평가 간소화로 이들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이 쉬워진다.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고려해 일반물품 적격심사 때 낙찰 하한률을 80.5%에서 84.3%로 상향 조정한다.

중소기업 제품의 적정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MAS 최초계약 대비 가격 인하 비율을 현재 15%에서 10%로 조정된다.

MAS 입찰자격에 제조업체 독점공급확약서 요구 요건도 현재 전국에 독점 공급하는 1개 업체로 돼 있지만 시·도 단위로 독점 공급하는 업체까지 확대된다.
조달청은 이번 개선대책으로 중소 상공인 등의 조달 진입기회와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공공기관이 우수한 벤처·창업기업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는 등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제도개선을 모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벤처·창업기업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우수 벤처·창업기업제품 전용 몰로 지난 10월 문을 연 ‘벤처 나라’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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