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새해 유통을 시작한 지역 화폐 ‘강원상품권’ 사용점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사용점으로 신청하지 않은 업소에서도 우선 상품권을 받고, NH농협에서 환전 시 간단히 등록하거나 농협 창구에서도 등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용점 신청절차가 없어도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제외한 도내 모든 업소에서 강원상품권 사용 및 환전을 할 수 있다.

도는 기존 상품권 사용 가능 업소를 의미하는 가맹점이라는 용어 대신 강원상품권 취급업소라는 누구나 알기 쉬운 사용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앞서 강원도는 지난 2일부터 도내 지정 NH농협은행과 600여개 가맹점을 통해 강원상품권 유통에 나섰다. 상품권은 총 30억원 규모다.

도내 지정 NH농협은행(지역 농·축·품목농협 포함) 영업점에서 5000원권과 1만원권, 5만원권 3종류를 판매하고 있다. 현재 총 672개 업체가 사용점으로 등록했다.
도는 지속해서 사용점 등록을 받을 예정이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도내 업소면 신청할 수 있다.

사용점 등록은 강원상품권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서 작성 후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강원상품권 사용점은 출입문에 스티커를 부착해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사전 신청절차 없이 도내 모든 업소에서 사용과 환전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강원상품권 사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