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 먼저 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서 가지고 있는 구성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일단 침해로 인정됩니다. 이를 문언침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가 A, B 및 C의 구성요소의 결합인데 대상제품의 구성요소의 결합도 A, B 및 C라면 문언침해에 해당합니다. 대상제품에 A, B 및 C 이외에 다른 구성요소가 추가돼 있더라도 특허침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 대상제품이 구성요소 A, B 및 D의 결합이라면 문언적인 특허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언적으로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해 특허침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제품의 구성요소의 일부가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문언상은 동일하지 않더라도 서로 등가 관계에 있다면 침해라고 보게 됩니다. 이를 균등침해론이라 부릅니다.
최근 일련의 대법원 판결들은 균등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 관해 그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대상제품에서 구성요소의 치환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대상제품과 특허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할 경우 ▲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를 나타낼 경우 ▲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수 있을 정도로 자명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상제품이 특허 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내지 공지기술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해 대상제품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제품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봐 대상제품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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