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몰 예정이었던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면제·감면 제도의 일몰이 2년 연장됐다.

정부는 최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을 의결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플라스틱제품 폐기물부담금 감면대상은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당초 올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제도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이번 시행령에는 누진공제 감면 방식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 30억원 미만 사업자의 경우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이 면제되고, 매출액 100억원 미만일 경우 70%로 감면된다. 연매출 100억원에서 200억원 사이의 기업의 경우 100억원 미만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70%와 100억원 이상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부담금 50%를 더해 감면한다.

새롭게 감면대상으로 포함된 연매출 200억원에서 300억원 사이의 기업의 경우 200억원 미만의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부담금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그동안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플라스틱 완성품 제조업체에만 부담금이 부과되고, 대기업인 플라스틱 원료 제조업체에는 부과되지 않아 중소기업계에서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를 상대로 영세 중소기업의 폐기물 부담금 요율 인하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지난해 4월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6월에는 환경부와 플라스틱 관련 협동조합이 간담회를 갖고 관련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납부 중소기업의 85%가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