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현(지피커뮤니케이션즈 대표)

2017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지만, 소상공인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내수시장의 장기침체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경영 상태가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기 때문이다. 곳곳에서 휴업과 폐업이 속출하고 불투명한 경제상황으로 가게 운영을 계속해 나가야 할지 소상공인들의 고민이 깊다.

며칠 전 동대문구소상공인회 모임에 갔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아무래도 설 명절에는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불분명한 국내외 정치상황으로 내수소비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위기감에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근 청탁금지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한다. 소상공인들과 농수축산 업계에서는 이와는 별개로 이번 설 명절부터 예외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사회를 맑게 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권력형 부정과 부패를 끊겠다는 취지의 청탁금지법은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이 법으로 인한 ‘그늘’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대표적인 피해 당사자로 꼽히는 것이 바로 소상공인과 농수축산 업계다.

소상공인은 상시 종업원을 기준으로 10인 미만의 제조, 건설업체와 5인 미만의 도소매, 유통, 서비스업체를 의미한다. 소상공인과 농수축산 업계는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의 하부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중산층 형성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소상공인과 농수축산 업계들은 현실적으로 매우 취약한 경영상태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 수는 전체 사업체 수의 86%, 종사자의 38%로 국민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한다. 특히 업종별로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생활형 서비스가 절반을 차지한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음식물 접대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의 상한선을 가지고 있다. 해당 법을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당장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장어·복·소고기 등 원가가 높은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았고, 설 대목 장사를 해야 하는 농축수산 업계들이 매출 부진에 울상이다.

소상공인들이 안고 있는 가계부채, 가족생계, 전업의 취약성 등을 보면 소상공인의 누적된 어려움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이 매우 염려스럽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청탁금지법 시행 한달 영향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10개 업체 중 7개 업체가 `‘법 시행 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3000개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16년 소상공인의 비즈니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55.2%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은 청탁금지법에 명시돼 있는 `‘3·5·10 규제’를 보다 현실성 있게 개정하는 한편, 청탁금지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수축산 업계 및 화훼 농가를 위해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예외적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모임에 가보면 3개월간 주문이 없어 놀고 있는 업체도 많고, 점포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업체도 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그에 앞서 이번 설 명절에 한시적인 예외적용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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