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은 지난 9일 한국가스공사가 진행 중인 액화천연가스(LNG) 예선업자 선정 입찰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형 LNG선의 예선작업 모습.

국내 예선업계가 예선업 사업 제도 등을 무시하는 ‘갑질’로 항만 예선 업계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한국가스공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이사장 김일동)은 지난 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스공사가 진행 중인 액화천연가스(LNG) 예선업자 선정 입찰에 7개 업체가 부당하게 참여하고 있다”며 “이들 업체 가운데 가스공사 출신의 대표가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 업체는 가스공사의 지시를 받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일동 이사장은 이날 “가스공사 출신의 대표를 둔 업체 등은 법률로 정한 등록 제도와 예선 요율체계를 무시하고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별로 등록하고, 지방예선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 선박 배정 방식에 따라 중앙예선협의회에서 결정한 요율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는 인천·평택기지에 입항하는 LNG 수송선의 입출항 지원 예선사업자와 장기계약이 만료되자 예선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면서 예선 운영의 기본 법령인 선박입출항법 체계를 무시하는 입찰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조합의 주장이다.

조합은 이번 입찰이 예선의 항만별 등록제도를 위반하고 항만 예선 질서를 크게 교란하는 한편, 중앙예선협의회에서 결정한 예선 요율 체계를 무시하고 공정거래법과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예선등록 제한사업자의 편법 입찰 △예선사용절차 무시 △안전을 도외시한 입찰 방식으로 LNG화물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 초래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합은 이번 가스공사의 예선사업자 입찰은 과거 가스공사 출신 임직원들이 LNG선 예선업체에 취업하면서 각종 부당한 행위를 한 것에서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김일동 이사장은 “해양수산부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해 말 배포한 바 있다”며 “가뜩이나 한진해운 사태로 예선업체가 어려운데 가스공사가 대형화주의 우월한 입장에서 LNG 운송선사를 앞세워 예선업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예선업은 항만시설 보호와 선박안전을 위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적인 공공재로 평균 매출 51억원의 중소기업으로 이뤄져 있다”면서 “한국가스공사와 대형 해운선사는 실질적인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 협력을 실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이에 대해 조합이 거론한 업체들은 모두 법적 근거에 따라 정당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최근 법원 판결에 따라 어떤 지역 업체도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조합은 가스공사가 제도를 위반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예선(Tug-Boat)
선박입출항법에 의거, 등록된 예인선으로 통상적으로 선박자체의 동력으로 이·접안이 곤란한 대형 화물·여객선과 위험물운송선박 등을 항만시설 보호와 선박안전을 위해 이·접안하거나 입출항할 수 있도록 대상 선박을 밀거나 끌어주는 고마력의 엔진을 가진 특수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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