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1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단체표준 인증 단체를 대상으로 국제기준 ISO/IEC 17065에 부합한 인증업무규정과 품질문서 3종(매뉴얼, 절차서, 지침서)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단체표준 인증단체는 인증 요건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한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인증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단체표준 제정 및 인증 활성화 추세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인증절차 및 방법에 대한 공평성과 투명성이 국제적 수준으로 요구되고 있어 이러한 지침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일부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인증업무규정은 제품, 서비스 인증기관에 대한 기본 가이드인 ISO/IEC Guide 65를 적용하고 있는데 인증단체 인증에 대한 공평성과 신뢰도 저하 문제가 발생해 인증단체에서는 국제기준에 부합한 인증업무규정을 제공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중기중앙회가 이번에 개발해 제공하는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과 품질문서 3종은 공인시험검사기관, 표준협회, 인증단체 등 표준전문가의 연구회를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한 제품, 서비스 인증기관에 대한 일반적 요구사항을 규정한 KS Q ISO/IEC 17065와  KS인증제도 제품인증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KS Q 8001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마재용 중기중앙회 단체표준국장은 “단체표준 인증단체별로 인증심사에 사용하는 서식과 방법이 달라 단체표준 인증의 신뢰성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번에 국제기준에 부합한 인증업무규정을 제공함으로써 인증단체와 인증을 준비하는 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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