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업계의 오랜 숙원이 드디어 풀렸다.
한국유기질비료산어협동조합(이사장 김종수)은 퇴비 등 유기질비료가 그동안 한국표준산업분류(KSIC)가 잘못돼 많은 애로를 겪어오다가 10년 만에 바로 잡게 됐다고 최근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유기질비료가 ‘기타비료 및 질소화합물(분류번호 20209)’로 분류되던 것이 올해부터 ‘유기질비료 및 상토제조업(분류번호 20313)’으로 개정 고시됐다.

지난해까지 유기질비료가 화학물질분류 체계에 포함된 것을 이유로 일부 유기질비료업체는 주기적으로 화학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사자의 특수건강검진 및 산업 안전측정 등 인적·물적 불필요한 규제로 심각한 애로를 겪어 왔다.

조합은 그동안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통계자료의 정확성과 국제 비교성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본 틀로 운영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행정목적으로 준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정확한 분류체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길성균 조합 상무는 “그동안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 통계청에 4차에 걸쳐 개정의견을 제출하는 등 많은 노력이 있었다”며 “이제는 행정적인 오류로 10년간이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개정주기를 조정·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합은 폐기물 인계·인수 전산처리 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의 허점 때문에 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그 내용을 올바로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하지만, 재생처리 후 과정에 대해서는 입력의무가 없는 점을 이용해 일부 재활용업자들이 사용 불가능한 유기성폐기물을 비료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불법처리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 

지난해 1월에는 비료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폐수처리오니 등 사업장 폐기물을 사용해 불법적으로 부산물비료를 제조·판매한 사업자들이 검찰에 적발, 기소됐으며, 폐수처리오니를 수집해  암암리에 비료생산업자에 공급하고, 정상 처리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폐기물재활용업자도 불구속 기소된 사건이 발생했다.

김종수 이사장은 “지난해 말 환경부에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재생원료처리 시 발생된 최종 폐기물의 용도 등을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해 폐기물불법처리로 인한 범법자가 발생치 않게 제도개선과 관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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