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소기업이 다수인 폐자동차 해체·재활용 시장에서 대기업 독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동조합(이사장 양승생)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개정안이 대기업인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유리하게 돼 있다며 지난 15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동차 분야의 목표 재활용률인 95%를 달성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가 재활용을 책임지는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EPR)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자동차 재활용책임 및 모든 폐자동차에 대한 독점적인 재활용 권리 부여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에게 폐가스 및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에 대한 인계 의무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는 현대·기아자동차가 20%를 차지하고, 나머지 80%는 중소기업이다.
현재 현대·기아자동차는 전국 520여 개 폐차장 중 20% 가량에 해당하는 100여개 업체만 지정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으로만 구성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가 폐자동차에 대한 자율적인 영업권한을 잃고, 독점적인 영업권한이 대기업에 부여돼 업계의 80%에 해당하는 420여개의 업체는 도산하거나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조합은 주장했다.

조합은 “개정안에서 명시적으로 자동차 제작사에 부여한 의무는 1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폐냉매의 재활용뿐”이라면서 “그럼에도 이에 대한 대가로 폐자동차 전체에 대한 매집, 알선, 분배 등의 권한을 대기업인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주려 한다”고 주장했다.

폐자동차 해체 시 물질별로 선별해 재활용하는 것이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방법이나 이번 개정안은 그렇게 하는 대신 재활용업자에게 차체 등을 일괄적으로 인계한 후 분쇄 처리하도록 해 재활용 비율 또한 감소하리라는 것이 조합의 예상이다.

조합은 이 법안이 자원순환을 촉진하고자하는 애초의 입법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차 및 불법폐차 등을 해결하기 위해 폐자동차의 매집 권한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 한정하도록 한 현행 자동차관리법과도 상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승생 이사장은 “이번 개정안은 현실에 대한 파악과 재활용 핵심 주체인 중소기업 사업자들과의 논의 없이 진행됐으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의 자율적인 영업권한을 보장하고 폐자동차 자원은 시장경제 흐름에 따라 유통하는 방향으로 재활용정책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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