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특허권이라는 독점 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해 보호하는 한편 그 발명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그 발명의 이용을 통해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발명이 모두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특허요건에는 주체적 요건, 객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으로 나누고 있다.
주체적 요건으로는 첫째로 정당한 발명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특허출원인은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어야 하며 타인의 발명을 모인한 자이어서는 안된다. 둘째로 권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은 우리 법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특허청 직원은 재직중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객체적 요건으로는 발명이 갖춰야 될 ‘적극적인 요건’과 해당돼서는 안될 ‘소극적 요건’을 포함한다. 적극적 특허요건으로는 첫째, 인간의 지능적 창작활동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 창작은 특허법상의 발명개념에 해당해야 한다. 특허법상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화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계산법, 작도법, 암호작성방법, 컴퓨터프로그램 자체, 과세방법 등은 발명이 아니다. 둘째,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산업은 공업, 농업, 임업, 목축업 등 생산업 분야를 말하나 운수업, 교통업 등 보조적 산업분야도 포함한다. 그러나 보험업, 금융업, 의료업은 산업에서 제외된다. 셋째,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공개한 자에게 그 보상으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이 있어야 한다. 신규성이란 발명이 ‘새로움’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에서 이미 공지됐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행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은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넷째, 발명에 진보성이 있어야 한다. 진보성이란 창작수준의 난이도를 말한다. 따라서 진보성 있는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새로운 발명을 말한다.
소극적 특허요건으로는 적극적 특허요건을 갖춘 발명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의 경우에는 그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절차적 요건으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첫째로 특허출원절차가 방식에 적합해야 하고, 둘째로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가 법규에 적합해야 하며, 셋째로 특허출원 범위의 요건을 충족해야하고, 넷째로 최선의 출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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