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이용자의 안전과 승강기 보수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현행 승강기 보수업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승강기 보수업체에 대한 하도급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승강기보수업협동조합(이사장 황종식)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승강기 보수산업 육성을 위한 관리제도 개선안을 산업자원부에 건의했다.
조합은 이 건의서에서 “국내 승강기 보수시장은 3천억원 규모인데 비해 현재 6백여개가 넘는 보수업체가 난립해 있어 과당경쟁이 심각한 상황”이라며“부실보수를 막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설립자본금을 현행 1억원 이상에서 2억원이상으로 등록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또 보수업 등록기준상 기술인력의 경우 보수대상 승강기 대수가 100대 이하면 5인으로 돼 있는 것을 350대 이하면 10인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도 건의했다.
조합은 특히 “실제 보수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대기업 제조 3사의 부당하도급 행위로 인해 보수시장이 혼탁화되고 부실보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부당하도급 관행을 근절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요청했다.
조합은 이밖에 정기검사주기를 3년에 1회 실시토록 해줄 것과 ▲협동조합을 통한 보수업 자율 사후관리제 도입 ▲표준 보수계약제도 도입 ▲보수부품 자재 유통제도 개선 ▲승강기 기술인력 양성기금 조성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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