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예인선연합노동조합원 120여명은 지난달 25일 인천 역무선 부두에서 ‘한국가스공사의 갑질행위 규탄 및 선원 생존권 보장’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예선업계와 종사자들이 한국가스공사의 입찰 관련 횡포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항만예인선연합노동조합은 지난달 25일 인천 역무선 부두에서 조합원 및 선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가스공사의 갑질행위 규탄 및 선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집단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김진호 노조 위원장은 “가스공사로 인해 인천 예선업계에 종사하는 선원과 직원들이 생계에 심각한 위기에 처해졌다”며 “인천항 내 타 지역 예선이 진출하게 되면 인천 및 전국 예선업계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면서 입찰 강행 시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이사장 김일동) 역시 강경대응에 나섰다.
조합은 지난달 24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입찰 강행은 전국 예선업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가스공사 입찰 강행 시 LNG 6개 선사에 대해 인천을 시작으로 한 전국적인 예선 배정 중단 등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들을 대형부두시설까지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예선의 배정이 중단될 경우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화물의 입출항이 불가능하게 돼 사상 초유의 물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한국가스공사가 평택·인천 LNG 기지 예인선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중앙예선협의회에서 결정한 예선 요율을 무시한 채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FOB(Free on borad, 본선인도조건/국적선)에 대해 10만원에 입찰토록 한 것이 발단이 됐다.

현행법상 예선 사용료, 사용 절차 및 배정 방법은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예선업 대표자 3명, 예선 사용자 대표자 3명, 해양수산부 담당자 및 도선사 등의 해운항만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중앙 및 지방예선운영협의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는 자신들이 주도하는 LNG기지의 예선사업자 선정을 위해 선박입출항법을 무시한 채 운송사업자에게 ‘국적LNG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해 예선 사용료와 사용 방법을 정해 입찰 및 계약을 하도록 진행하고 있다.

대형 LNG 선박이 입항하기까지 4척의 예선이 16시간동안 접안에 투입되며, 화재 등의 긴급 상황 대처와 타 선박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경계 및 순찰 업무에 2척의 예선이 교대로 20시간씩 사용된다. 그리고 선박의 출항 시에는 4척의 예선이 약 5시간30분 동안 이안을 보조해야 한다.

이에 따라 30%의 할증료를 포함해 약 7600만원(시간당 106만8710원)의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는 예선 사용료 10만원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조합과 업계의 지적이다.

조합은 “한국가스공사와 같이 대량 화주들이 선사와 예선사들 간의 전용 계약을 통해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예선운영협의회를 통해 정해진 예선 요율, 사용 절차를 무시한다면 인천 뿐만아니라 전국 항만 예선업계는 극심한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면서 “해수부 또한 항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통제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선업계 관계자는 “2015년 기준 매출액이 26조원에 달하는 가스공사가 힘없는 예선사들에게 지급해야하는 미미한 수준의 예선료를 주지 않는다”면서 “가스비 인하라는 명분을 내세워 외국적선에 지불하는 예선료를 불법적으로 편취하고는 마치 국민을 위해 큰 일을 하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예선 계약의 당사자는 가스공사가 아니고 국적선 운영선사와 예선사”라며 “예선 요율이 인상되면 LNG 원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스비가 오를 우려가 있어 가스공사는 예선 요율 산정에만 관여한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가스공사와 인천지역 예선업계의 갈등이 고조돼 예선 배정 중단된다면 인천항은 선박 입출항이 불가능하게 된다”면서 “가스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입찰을 중단하고 선박입출항법의 테두리 안에서 전면 재검토해 입찰을 재개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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