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계가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는 협동조합이 3개사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사업을 수행한 경우, 수요기관은 해당 제품을 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 형태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합 이사장과 관계자들은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임권택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요 자재를 많이 구매하는 LH공사에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한국건축물용역업협동조합 전무는 “제도 활용하는 수요처에 대한 메리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 활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나라장터, 학교장터와 연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근모 한국계측제어공업협동조합 전무는 “조달청 제도활용 지침에서 기재부 고시금액 2억1000만원 미만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는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런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가 중소기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 제도 활용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향후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도 제도 활용 근거 마련하는 한편 소기업 구매목표비율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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