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경영노하우]노무

▨ 4인 이하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
근로기준법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해당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4인 이하 사업장은 법정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4인 이하 사업장은 법정휴가와 상관없이 사업장 재량으로 휴가를 부여하면 된다.

▨ 4인 이하 사업장은 해고제한을 받지는 아니하나 해고예고는 적용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사유에 한하며 근로자가 해고에 이를 만큼 큰 잘못이 있어야 한다. 또한 사업장내에 해고 전 근로자의 의견 청취 등 해고절차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위 세 가지 해고사유, 양정, 절차를 따르지 않는 해고는 부당해고가 된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위 해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4인 이하의 사업장은 해고의 제한에서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 다만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4인 이하 사업장도 최저임금 적용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2017년 기준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의 이의제기나 근로감독관의 인지로 조사가 이뤄져 법적 처벌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는 적용이 제외된다.

▨ 4인 이하 사업장도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시 퇴직금 지급해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2010년 12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는 법정 퇴직금(퇴직연금제도의 급여수준 또는 부담금)의 50%, 2013년 1월1일부터는 100%를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2010년 12월1일 이전기간에 대하여는 1년 이상 근속 후 퇴직했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2010년 12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만 지급해도 되므로 그 부담이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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