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공동으로 ‘소상공인 보호와 경쟁력 강화 해법 모색’ 세미나를 지난 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소상공인의 경영악화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미흡했던 소상공인의 보호의 법적 개선  방안과 사회·기술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남윤형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들은 과당경쟁으로 생존이 치열하며 폐업 소상공인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남 연구위원은 “소상공인들은 폐업 후 재 창업시 기존업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서비스업의 경우 업종전환 시 과밀분야 내에서 순환하며 전환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폐업 소상공인들의 회전문 창업으로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 폐업 및 재도전 수요증가에 따라 정책 및 지원확대가 필요하고, 유망업종으로 전환을 위한 동기 부여 및 전환비용을 상회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상권영향평가 실시해야
이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규정 검토’를 발표한 양창영 변호사는 최근 유통대기업들이 복합쇼핑몰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는 소상공인 매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해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도시계획 단계에서 대규모 점포의 따른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며 “대형마트와 달리 영업시간 제한도 없어 더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2013년 기준으로 대형마트 점포수는 전국에 449개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새로운 출점을 통한 성장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다.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든 대형마트의 매출증감률도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출점의 필요성에 물음표가 달린다는 게 양 변호사의 말이다.

이에 그는 “20대 국회에서 대규모점포를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소상공인 보호 대응으로는 부족하며 도시계획 단계부터 입지규제, 이해관계인 의견제시, 상권영향평가 등의 규제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O2O 마케팅에 대한 소상공인 대응방안’을 발표한 김용한 엠아이 전략연구소장은 최근 온·오프라인을 연결하는 O2O비즈니스가 급성장하면서 오프라인 중심의 기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비즈니스 영역까지 온라인으로 잠식하게 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O2O 비즈니스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확산에 대응한 소상공인들의 능동적인 의식혁신과 마케팅이 요구되며, 이러한 마케팅 방법은 체계적이고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전문가 패널로는 권순종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현순 숭실대학교 교수, 김형준 충남대학교 교수, 박정수 서강대학교 교수, 이병권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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