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산 에어컨이나 전기밥솥 등 가전제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하기가 수월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베트남 정부가 수입산 전기·전자제품 16개 품목에 적용하는 에너지효율인증(사진) 규제를 지난 10일부터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 기업은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운영하는 에너지 효율 인증 규제에 따라 제품을 수출할 때 제품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을 취득하고 나서도 6개월마다 인증서 갱신을 해야 했다.

또 베트남 내 지정된 시험소에서만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제품 샘플을 보내고 검사와 인증을 받는데 10주 정도가 소요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 기업이 베트남 수출에 겪는 어려움을 풀고자 지난해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총회에서 베트남 대표단을 따로 만나 양자협상을 했다.

그 결과 베트남 정부는 현지 시험기관에 의한 강제인증을 자기적합성 선언제도(공급자가 자신의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가를 스스로 평가해 보증하는 제도)로 바꾸고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가공인성적서도 허용키로 했다. 6개월마다 받는 인증서 갱신도 없어진다.

규제 완화로 인해 인증 기간이 10주에서 2주로 줄어들고 인증 비용도 건당 300만∼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은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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