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발요청권을 고발권으로 강화하는 것도 시장의 공정성 확립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현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 검찰총장에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1996년부터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대리점법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기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간 공정위의 소극적인 고발권 행사로 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2013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게 의무고발요청권을 부여해 공정위 고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의무고발요청권 도입으로 공정위 고발건수가 다소 증가했지만, 여전히 고발비율은 1%대에 머물러 있다. 의무고발요청권 역시 지난 2년간 12건(중기청 9건, 조달청 3건) 행사에 불과하다는 것도 문제다.

평균 고발 건수는 2010~2012년 34건에서 2013~2015년 61건으로 79% 증가했으나 고발비율은 2013년 1.8%에서 2014년 1.5%, 그리고 2015년 1.2%로 감소 추세다.

특히 감사원, 조달청, 중기청은 의무고발요청을 담당하는 전담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인해 의무고발요청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중기청의 전담인력도 사무관 등 3명에 불과해 의무고발 요청권을 활성화하기에는 전문성 등 역부족이란 지적도 있다. 이에 따른 전문인력 충원과 예산 지원 등의 대책도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결국 대기업의 반복적이고 악질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제재를 강화해 사전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정위만 보유하고 있는 고발권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기청장에 한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담인력과 예산을 편성해 제도의 사문화 방지 및 고발권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호소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