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대한민국]②시장의 공정성 확립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올해 7대 핵심 아젠다의 두번째 정책과제로 ‘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을 통해 골목 상권과 생계형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무차별적 사업 확장을 예방하자는 논리다.

불공정행위 처벌기준 강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접수는 2013년 802건, 2014년 867건, 2015년 852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위반 사건처리 역시 같은 기간 663건, 878건, 100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접수 852건 가운데 ‘불공정 행위’가 가장 높은 369건(43.3%)을 차지하고, 사건처리 역시 전체 1004건 중 505건(50.3%)을 차지할 만큼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행위 처벌기준은 다른 위반행위에 비해 가장 낮고, 이마저도 3차의 조정과정을 거쳐 감액돼 부당이득이 과징금보다 많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에 근절할 방도가 없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다.

실례로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 부당한 공동행위 위반 시 위반금액의 10% 내에서 과징금이 결정되는 반면, 불공정거래 행위(부당지원 제외)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2% 내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 또한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대표적인 위반행위인 ‘시장 지배적지위 남용(관련 매출액 3%내)’ ‘일감몰아주기(5%내)’ ‘보복조치(2%내) ’역시 처벌기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과징금 감액의 경우, 3차례 조정과정을 거쳐 과도한 감액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부터 2015년 7월까지 법위반사업자에게 기본과징금 5조2417억원에서 55.7% 감액된 과징금 2조3222억원을 부과한 것이 대표적이다. 일부 대기업은 담합혐의 과징금을 3차의 조정과정을 거쳐 75% 감액된 부과과징금을 확정받기도 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조사한 ‘불공정행위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CEO 의견조사’에 따르면, 현행 불공정행위 처벌기준이 불공정행위 근절에 실효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중소기업 CEO 45.3%가 “실효성이 없다”고 응답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공정위가 과징금 감면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해 과징금을 감액하는 등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과 과징금 경감 기준을 보다 강화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의 강화를 바라고 있다.
우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는 매출액의 10%내, 불공정거래행위, 일감몰아주기, 보복조치 등은 관련 매출액의 10%를 기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과징금 가산 및 감액시 과징금 산정기준의 40% 내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서는 현행 적합업종제도 또한 강화해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현행 제도는 절차와 이행수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대기업의 고의합의 지연과 권고사항 미이행 등 실효성 논란도 크다.

특히 지난해 대기업 집단 지정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됨에 따라 골목상권과 생계형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무차별적 사업확장의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도입 및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경제약자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생계형 소상공인의 가족생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청은 적합업종 심의위를 구성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 고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렇게 법제화된 적합업종제도의 미이행시 시정명령, 벌칙,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제재수단이 발생함으로 소상공인의 생계형 업종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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