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산업 품목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추가지정이 이뤄진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은 최근 금융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및 미래창조과학부 지정 신성장산업(미래성장동력 기술활용) 품목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추가 지정·추천 신청을 이달 28일까지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에너지저장장치, 3D프린터, 드론 등 신성장 품목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해 왔으며 지난달 20일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효율화방안’의 세부과제로 신성장품목 신규지정 안건이 의결됐다.

추가지정 대상은 금융위·산업부 및 미래부 지정 신성장산업(미래성장동력 기술활용) 품목 중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품목이다. 또 세부품목별로 5개 이상의 제조 중소기업이 있어야 한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한국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과 신청제품을 직접생산·제공하는 중소기업이다. 단 중소기업자이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 5개 이상의 연명이 필요하다.

지정 유효기간 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2018년 12월 말까지다.

조합, 단체 또는 중소기업의 신청 및 접수가 2월말 끝나면 중기중앙회의 공청회, 조정협의를 거쳐 추천하게 되고 부처협의 및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지정고시될 예정이다.

신청서 및 관련 내용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는 공공기관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의해 조달계약 체결하는 제도로 올 1월 현재 204개의 제품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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