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영태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왼쪽)과 이동연 우리은행 상무(중소기업그룹장)가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우리은행의 금융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13일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과 서울 중구 소공로 소재 우리은행 본점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기중앙회와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은행의 ‘위비꿀파트너’를 활용한 노란우산공제 가입고객을 위한 제도 알림서비스 △노란우산공제 가입고객 전용카드 출시 및 금융서비스 지원 △협업을 통한 마케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은행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위한 특화금융 상품으로 ‘노란우산공제 카드’를 출시하고 이날 행사에서 ‘1호 노란우산공제 카드 전달식’도 실시했다.

강영태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 사회안전망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와 우리은행이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어 노후가 불안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운영하는 제도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납입한 공제금에 대한 압류 금지와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병원(건강검진) 및 장례식장 할인, 하계휴양소 이용, 상해보험 가입 및 가입자간 커뮤니티를 통한 재능기부 활동, 변호사·변리사의 전문적인 법률자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 출범 이후 10년만인 2017년 상반기 중 누적 가입자가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