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일반도로서도 운행 가능토록 법·제도 정비

▲ 정부가 2020년까지 부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추진하고 교통사고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새로운 보상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달 현대기아자동차에서 개발한 아이오닉 자율주행차가 라스베이거스 도심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시연하는 모습.

정부가 2020년까지 부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추진하고 교통사고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새로운 보상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최근 발표한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2017∼2021)에는 2020년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도로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구상이 담겼다.

현재는 6단계 중 2단계 수준
미국 자동차공학회(SAE)는 자율주행차 기술을 레벨 0∼5까지 총 6단계로 구분하는데, 현재 국내 자동차 업계는 ‘레벨2’ 양산이 가능한 단계로 평가된다.

레벨2는 정해놓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앞 차량이 속도를 늦추면 감속도 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과 차선 이탈방지 기술인 ‘차선유지 지원 시스템’(LKAS)을 갖춘 수준이다. 레벨3는 맑은 날씨 등 제한적인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나 운전자는 여전히 필요한 단계를 말한다.

운전석에서 운전자가 사라지는 것이 레벨4부터다. 차량이 웬만한 환경에선 스스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어 운전석이 비어도 된다.

레벨5는 기상이변 등 거의 모든 상황에서도 자동 주행이 가능한 수준이다.
국내외에서는 벤츠, 닛산, 현대·기아자동차 등 제조사가 2020년부터, 정보기술(IT) 업체인 구글이 연내를 목표로 제한된 자율주행차 출시를 준비 중이다. 여기서 제한된 차량은 운전자의 조작으로 수동운전과 완전자율주행운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차를 말한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직접 차를 몰지 않고 동승만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양한 갈등 요소를 안고 있다. 일례로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면 자동차 보유자 또는 운전자가 직접 몰지 않았음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운행자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자율주행차 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운전자에서 제조사로 전가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테슬라 차량이 자율주행 중 트럭과 충돌,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자율주행 기능의 결함과 운전자 과실 여부를 놓고 당국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자율차 전용 보험제도 필요성↑
국내 보험업계에서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는 적고, 자동차 자체의 하자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면서 제작사가 사고의 위험원을 통제·관리하는 동시에 사고 원인을 규명·예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만큼 새로운 교통사고 책임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자동차 업계는 사고 시 제조사와 운전자, 보험사 간 책임 문제를 해결할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업체들이 자율주행 개발 경쟁에 나선 상황에서 제조사에만 과도하게 책임을 물으면 국내 업체들이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관련 업계 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상용화에 앞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한 뒤 법률을 개정하고 전용 보험제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원인의 객관적인 규명 방안을 마련하고 책임 주체를 놓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사고 당시 운전자의 개입 여부, 자동차 자율주행 기능의 작동 여부를 판단할 근거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운전자·제작사 간 적절한 사고 책임 배분 방안을 연구해 2021년까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고 전용 보험제도를 구축한다. 해킹사고 등 사고 책임 주체가 불명확한 경우를 정부가 보상하는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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