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주문과 다른 제품에 대해 대리점의 반품요청권을 명시한 표준거래계약서가 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본사와 대리점 간 비용 부담을 합리화하고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식음료업종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대리점법의 취지를 반영한 첫 표준계약서다.

표준계약서는 대리점이 본사에 내는 외상매입대금 지연지급 이자율을 상법상 이자율인 6%로 설정했다.

대리점이 관행적으로 부담해 온 높은 이자율(15∼25%)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본사가 대리점에 과도한 담보를 설정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담보 설정 기준을 대리점의 월 예상매입액으로 정했다.

또 연대 보증은 담보 제공 방법에서 제외하고 부동산 담보, 보증보험증권만 담보 방법으로 예시했다.

기존에는 담보 설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리점이 전액 부담했지만 이 역시 본사와 대리점이 나눠 부담하거나 본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리점의 반품요청권을 명시함으로써 반품을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제품 수령 즉시 요청하지 않으면 반품을 할 수 없도록 한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대리점은 유통기간 임박·경과 제품, 주문과 다른 제품 등에 대해 반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소 1일 이상의 반품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채소 등 신선제품의 반품 기간은 1일로 제한된다.

또 외관만 봐서 반품사유를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로 반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본사 편의에 따라 불규칙하게 지급되던 판매장려금은 그 지급조건·시기·방법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고 계약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계약 해지는 부도·파산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거래를 객관적으로 지속하기 어렵거나 중요 계약사항을 위반해 서면 요구에도 14일 이상 고쳐지지 않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상품의 종류·수량·가격 등 중요 거래조건은 계약서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했고 금전채권 등 대리점의 권리를 제3자에 양도할 때 본사에 사전통지만 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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