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경영노하우 ]노무

- 근로계약기간이 올해 2월까지 돼 있는 경우 2017년 최저시급을 적용하는지 아니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을 지급해도 되는지?
최저시급의 적용시점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까지다. 비록 근로계약서상 시급이 정해졌더라도 적용년도 최저시급보다 적은 경우 적용년도 시급이 적용된다. 따라서 2017년부터는 최저시급(6470원)이 적용돼야 한다.

- 근로자를 1주일에 2~3회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퇴직금은 1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게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을 1년치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된다. 다만, 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구내 고용활동,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 1주 평균 15시간 미만 (1달 60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이 제외된다.

-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재갱신 근로조건이 동일한 경우 근로계약을 반드시 다시 체결하는지?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동일한 근로조건(임금 등)으로 계약서를 그대로 인용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서의 경우 갱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사후에 발생될 수 있는 다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임금 계산시 휴게시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에 놓여있는 시간이 아니다. 따라서 임금계산시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나, 사실상 휴게시간도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놓여 있다면 임금계산시 근무시간으로 포함돼야 한다.

- 여성근로자가 출산 후 조기근무를 원할 경우 근무가능한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 출산 후 45일은 반드시 법률적으로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도록 돼 있어, 출산을 한 후 근로자가 근무를 원하더라도 반드시 출산 후 45일은 보장해야 한다.

- 연차휴가나 휴일을 대체해 매일 1시간씩 빨리 퇴근하는 경우, 대체 가능한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 대체)외 법에 규정된 것이 없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서 원한다면 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연차휴가와 휴일의 법의 제정취지를 감안해 본다면 연차휴가나 휴일은 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맞고, 시간단위로 쪼개서 사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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