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 큰 일부 규정 1년유예 등 현장의견 수렴·개선키로

▲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위 주최로 지난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 대표들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전면 폐기할것을 촉구하고 있다.

영세상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긴다는 논란을 빚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안전법)을 놓고 정부와 업계가 첫 공식 만남을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4일 정만기 산업부 차관 주재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 구매대행업계,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 등과 전기안전법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동대문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테크노상인운영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병행수입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지긴 했지만, 공식적인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기용품에 대한 규정인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공산품·생활용품에 관한 법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합친 전기안전법은 지난달 28일 발효됐다.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두개의 법을 하나로 통합해 국민 편익과 안전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생활용품 제조·수입업자들은 공급자적합성확인서(KC인증서)를 보관·게시할 의무가, 인터넷 판매사업자는 제품안전인증정보를 게시할 의무가 생기면서 영세업체가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질 수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산업부는 반발이 큰 일부 규정은 1년 유예한 채 법을 시행하고, 해당 규정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해 개선책을 찾기로 했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업종, 유통업계,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를 열어 관련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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