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에서 바라본 도심과 잠실 롯데월드타워 등이 희뿌옇게 보이고 있다.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공사장의 조업단축과 같은 비상저감조치가 지난 15일부터 시범 시행됐다. 또한 이르면 내년부터는 민간까지 확대되며 위반하는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법제화된다.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책을 적용한다고 최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738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을 시행한다.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협의회에서 당일 오후 5시10분에 발령여부를 결정한다. 환경부는 20분 뒤인 오후 5시30분 행정·공공기관에 공문과 문자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전파하게 된다.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비상저감협의회 위원으로는 서울 행정1부시장, 인천 행정부시장, 경기 행정1부지사가 참여한다.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새벽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농도가 나쁨(50㎍/㎥) 이상이며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으로 예보됐을 때 우선 발령요건이 갖춰진다.

여기에 해당일 오후 5시 수도권 9개 경보권역 중1개 권역 이상에서 미세먼지 주의보(90㎍/㎥ 2시간 초과)가 내려지는 등 이들 3개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발효된다.
수도권 9개 경보권역은 서울(서울), 인천(강화·서부·동남부·영종), 경기(남부·중부·북부·동부)이다.

차량 2부제의 경우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이 홀수일(짝수일)에 운행 가능한 방식으로 시행된다. 행정·공공기관이 소유한 차량이나 직원 차량은 의무적으로 2부제 적용을 받는다. 민원인 차량은 강제적용이 아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업단축은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대기배출사업장)과 공사장(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당기관 스스로 조업단축의 범위를 결정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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