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대한민국]③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 1월 올해 7대 핵심 아젠다의 정책과제로 꼽은 내용은 △바른시장경제 거버넌스 구축 △시장의 공정성 확립 △원활한 고용환경 조성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 △제조업 고도화 및 글로벌화 촉진 △신산업 및 서비스산업 육성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등으로 이뤄져있다.

<중소기업뉴스>는 앞서 2회에 걸쳐 △바른시장경제 거버넌스 구축 △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각각 소개했고, 이번 호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 활성화’에 대해 상세히 알리고자 한다. 중기중앙회는 협동조합 기능 활성화를 위해 네가지 큰 틀을 제시하고 있다.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기준 개선
현재 공정거래법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담합’으로 규정해 실효성 있는 공동사업 추진이 곤란한 실정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지만 행위근거, 행위주체, 행위목적에 따른 예외를 허용 중에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예외요건으로 인가한 사례가 미미하고 인가기준이 불명확해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한 공동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일정요건에 부합하는 협동조합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동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토록 관련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라 브랜드 파워가 제품 식별과 품질보장의 핵심수단이 되면서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브랜드가 미약한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판매입지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中企 국가대표 공동브랜드 개발
이에 정부는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홍보를 지원하고 있지만, 일회성 지원에 불과하고, 전문인력과 마케팅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빛 좋은 개살구인 상황이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공동브랜드를 개발·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중소기업 제품의 인식개선과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자는 게 골자다.

스위스 기업들이 사용하는 ‘스위스 레이블’과 같이 일정 품질 이상 중소기업 제품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범용 공동브랜드 개발하자는 것이다. 특히 중기중앙회가 개발 중에 있는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브랜드 제품이 판로개척(공공 및 해외시장 진입)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

조합 공동사업 금융지원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개별 중소기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효한 모델이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가 전혀 구축돼 있지 않아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한 금융조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호소다. 협동조합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의 대출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정부 주도의 보증재원 출연 및 공적보증기관의 참여도 유도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 활성화
장기화된 내수경기 침체로 실물경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태다.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과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판로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소기업·소상공인과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한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이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는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요구다. 공동사업에는 △단체표준 △특허권 △공동상표 △기술혁신촉진사업 △협업사업 등이 있다.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제도 활용을 독려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시행령’에도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 근거를 추가하자는 것이다. 소기업·소상공인 판로확대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서라도 기획재정부, 조달청, 중소기업청이 적극 협력해 주요 수요기관의 제도 활용도 적극 독려해야 한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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