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경제.중소 협력업체 직격탄 ... 해상운송수지도 지난해 첫 적자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한진해운에 파산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때 국내 1위, 세계 7위 선사로 자리매김했던 한진해운이 법원에서 최종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다.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2주간의 항고기간 동안 적법한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최종 파산 선고를 내리게 됐다. 법원은 김진한 변호사를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해 조만간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파산채권의 신고 기간은 오는 5월1일까지다. 제1회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는 오는 6월1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진행된다.

법원은 “파산 절차를 통해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최대한의 채무 변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의 협력업체들은 물론 부산항 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직후인 지난해 9월 초에 부산해양수산청이 파악한 협력업체들의 미수금은 467억여원.

한진해운이 모항으로 이용하던 부산신항 3부두(HJNC)가 받지 못한 하역대금이 294억3300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육상운송업체들의 미수금이 117억4600여만원에 달했다.

화물고박, 검수, 컨테이너수리, 줄잡이 등 한진해운에 서비스를 제공한 협력업체들은 30억원에 가까운 거래대금을 받지 못한 채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를 맞아 직원 급여를 제때 주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지역 항만업계는 한진해운 파산의 여파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본다.
협력업체 근로자 수백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선용품공급 업체 등도 매출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진해운의 모항인 부산신항 한진해운 신항터미널(HJNC) 협력업체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컨테이너 수리·세척, 줄잡이, 검수검증, 청수(식수로 쓰는 깨끗한 물)공급, 화물고박 등 영세협력업체들은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한진해운 선박들의 운항이 완전히 멈추면서 일시에 일감을 몽땅 잃어 직원들을 대부분 내보냈다. 이 터미널 내에서 컨테이너를 옮기던 야드 트랙터 운영업체 2곳도 계약해지돼 110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다.

한편 우리나라가 지난해 한진해운 사태의 영향으로 해상운송 국제수지에서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국제수지의 서비스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해상운송 수지는 5억3060만달러(잠정치·약 6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한은이 2006년부터 관련 통계를 낸 후 연간 기준으로 적자가 나기는 처음이다.

해상운송수지는 선박을 통한 여객과 화물 운송뿐 아니라 우편 서비스, 항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해상운송수지 적자는 한진해운 사태의 영향이 크다. 국제적인 해운 물동량 증가세가 둔화한 상황에서 한진해운 사태로 화물운임 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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