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병섭(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정부는 2005년부터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전자어음법)에 따라 종이어음과 동일한 기능의 전자어음을 발행·유통하고 있다.

전자어음 발행 건수는 지난 2015년 197만929건으로 이는 전자어음 발행 의무화 대상 법인사업자의 범위를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 정한 2009년 보다 무려 32.4배 증가했다.

전자어음의 발행 건수가 종이어음의 지급제시 건수를 초과하는 등 중요한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자어음 등록자와 그 이용자 수 및 이용률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4년 전자어음 이용자 중 발행인은 1만9358명, 수취인은 41만8696명으로 수취인이 더 많다.

특히 발행인 등록자에는 법인 비중(96.3%)이, 수취인 등록자에는 개인 비중(60.9%)이 더 높다. 이는 물품을 납품하고 전자어음으로 수취하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많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전자어음의 관리·유통·교환비용이 종이어음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수지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전자어음 발행·유통 수수료는 4종류가 있다. 전자어음 발행시 발행인이 발행수수료 1000원을 지불한다. 그리고 만기결제시 지급(추심)제시할 때 최종소지인이 지급제시수수료 2500원을 부담한다. 배서한다면 배서인이 배서수수료 1500원을 내고, 보증한다면 보증인이 보증수수료 1500원을 지출한다.

따라서 전자어음을 발행해 배서 않고 만기일에 결제를 하더라도 건당 3500원의 비용이 해당은행과 금융결제원으로 흘러간다. 배서를 하거나 보증을 할수록 부담하는 수수료는 늘어난다. 전자어음 발행·유통 수수료를 낮출 이유가 있다.

먼저, 전자어음 발행 의무화 대상 법인사업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힘으로써 종이어음 발행을 전자어음으로 대체하게 됐다. 그러나 전자어음 발행량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정보처리시스템 관련 고정비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전자어음 수수료를 종전과 똑같이 징수하므로 은행과 금융결제원은 과다한 수익을 얻고 있다.

특히 전자어음 수수료 체계가 종이어음보다 복잡하고 종류가 많아 수수료 부담이 크다. 종이어음은 어음종이를 받아올 때 통상 6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면 그 후에는 배서, 만기결제시 지급(추심) 제시 등을 하더라도 수수료가 없다.

전자어음은 발행수수료, 만기결제시 지급제시수수료, 배서할 때 배서수수료, 보증시 보증수수료 등이 추가로 붙어 거래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

전자어음을 발행한 2015년 197만929건을 1회 배서한 후 만기일에 은행에 제시했다면 거의 100억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거래 쌍방 기업이 지불했고 거래기업의 발행, 배서, 보증 관행을 볼 때 이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수수료로 줬을 것으로 여겨진다.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도입한 전자어음 제도가 어음을 수취하는 하도급 중소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자어음을 발행하는 갑의 수수료는 부담이 적고 수취하는 을의 부담은 더 가중되고 있어 힘의 불균형한 상황을 가리키는 갑을관계가 적용되지는 않은지 생각하게 된다.

종이어음 수수료 이상의 징수는 영업이익률이 낮은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해 우리나라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부담을 줄 것이다.

전자어음의 발행·유통·교환 등에 필요한 제반 관리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 비싸도 너무 비싼 전자어음 수수료를 낮춰 중소기업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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