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창업 생존율 OECD 꼴찌…음식점 개업후 3년내 문 닫는 곳 70%

▲ 지난달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왼쪽 두번째)이 발표를 하고 있다.

도·소매와 숙박·음식점 등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작은 자본으로 시작하는 업종의 생존율이 크게 떨어지는 가운데 생계형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법제화해 이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기청장도 적합업종 지정 적극 나서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달 2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과 공동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경제양극화 해소의 첫걸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법무법인 아인의 차상익 변호사는 “법제화를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대기업을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현행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경제 발전 저해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일각에서는 ‘효과가 없으면서 대기업 진출만 가로막는다’고 비판하지만 이를 폐지하기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행 적합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가 합의를 도출해야 함에 따라 기준이 모호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절차를 거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후약방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동반위의 합의 도출 외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으로도 적합업종 지정이 가능하니 중기청장이 적극적으로 적합업종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적합업종을 지정할 때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은 사업영역과 이미 진출한 사업영역 중 영세한 소상공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경제가 균형있게 발전하는데 기여하는 사업영역을 구분해야 한다”며 “보호방법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차 변호사는 적합업종 지정도 매년 할 수 있게 하면서 지정 및 해제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도 도입으로 자영업 정책 실효성 높여야”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진 변호사, 박대규 산업부 기업정책과장 등이 소상공인 생계영역 보호와 바람직한 적합업종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도입을 통해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사회보장제도를 OECD 수준으로 향상시켜 정부의 자영업자 구조조정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성진 변호사는 “실질적인 자유경쟁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경쟁이 회복돼야 한다”며 “1%라도 있을지 모르는 통상마찰을 이유로 당장의 생존을 위협받는 국가 경제주체의 보호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성범 변호사도 “적합업종제도를 내국민 대우 원칙, 최혜국 대우 원칙, 시장접근 규정 등 각 통상 규범에 따라 검토한 결과 이를 위반하거나 통상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가 이같은 주장을 펼치는 배경에는 극심한 경기불황에 일터에서 내몰린 은퇴자와 구직자 등을 중심으로 자영업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자영업=무덤’이라는 인식이 생겨날 정도로 실제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만만하게 뛰어드는 식당, 치킨집, 편의점, 숙박업 등 생계형 자영업종은 시장상황에 민감해 폐업에 가장 취약하다.

불경기에 과당경쟁 내몰려‘자영업=무덤’ 인식 커져
실제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2015년 기업생멸 행정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에 창업한 기업 가운데 2014년 현재 살아남은 1년 생존 비율은 62.4%였으나 2년 생존율은 47.5%로 떨어졌다. 절반이 넘는 창업 기업이 2년을 넘기지 못하고 망했다. 창업 3년째 생존하는 기업은 전체의 38.8%에 불과했다. 2014년 한해 동안 전국에서 문을 닫은 기업은 77만7000개에 달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3년 생존율은 숙박·음식점(30.3%), 도·소매(35.0%)가 낮았으며 제조업(49.8%), 운수업(51.0%)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생계형 창업으로 사람들이 몰려 경쟁은 심해지는데 불경기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 신생 기업의 창업 3년 생존율(39%)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스웨덴(75%), 영국(59%), 미국(58%), 프랑스(54%), 독일(52%) 등과 비교해 크게 뒤졌다. 조사 대상 26개국 중 거의 꼴찌인 25위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13년 내놓은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창업의 어려움은 드러났다.

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 사업자인 소상공인이 한달 평균 벌어들이는 순이익은 200만원에도 못 미쳤다.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액은 877만원이나 원가와 관리비 등을 제외한 순이익은 187만원으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64만9932원)의 3배가 안 됐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 “기존 적합업종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뛰어넘어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 계층을 건실한 중산층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적합업종 법제화에 관해 19대 국회가 논의를 시작해 20대 국회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답을 얻지 못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적합업종 제도가 법적으로 보완되고, 정부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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