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손금주 의원(사진)은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자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생산·가공·수주·판매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위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돼 사실상 조합의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다.

손금주 의원은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해 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양극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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