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인 인동(Phosphor Copper)에 대해 예비 판정의 2배가 넘는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

지난 2일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 한국산 인동에 대해 8.43%의 반덤핑 관세 최종 판정을 내렸다. 예비 판정 결과인 3.79%의 두배가 넘는 무거운 관세를 결정한 것이다.

인동은 인을 포함한 동으로 탈산제나 인청동 제조용으로 쓰인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미국 인동 수출액은 356만달러다.

지난해 3월 미국 철강제조업체 메탈러지컬 프로덕츠(Metallur gical Products)사는 한국산 인동이 자국 판매가격보다 싼 가격에 수출되고 있다며 한국 철강업체인 ‘봉산’을 미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상무부는 예비 판정에서 3.79%의 비교적 낮은 관세를 부과했지만, 실사 등을 거쳐 8.43%로 세율을 높였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1월과 2월 한국산 화학제품인 가소제(DOTP)와 합성고무(ESBR)에 대해 잇달아 예비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나온 첫 반덤핑 관세 최종  판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예비 판정과 달리 최종 판정은 우리 기업이 실제로 지불해야 할 관세이기 때문이다. 예비 판정보다 최종 판정이 더 높게 나오면 차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세 부과 여부를 가리게 될 미 ITC의 산업피해 최종 판정은 오는 4월 13일로 예정돼 있다.
여기서 ‘산업피해 긍정 판정’이 내려지면 4월20일부터 8.43%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우리 업체 측 대응이나 제출 자료를 보고 관세를 더 높게 매긴 것으로 보인다”며 “현지 법률회사 등을 통해 ITC 최종 판정에서 ‘부정 판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길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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