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연구회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협회 등 업종별 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이 대표회원이 돼 기술연구회를 구성, 관리 또는 기술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일반회원으로 중소기업 2개 이상이 기술연구회에 참여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중기청에서는 기술연구회의 공동기술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을 통해 평가하여 우수한 기술개발과제를 제출한 기술연구회에 대해 개발비용의 75% 범위내 연평균 2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지난해에 처음으로 14개 기술연구회를 선정해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10개 내외의 기술연구회에 총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서류 등 자세한 자료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 smba.go.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중기청 기술지원국 기술정책과(042-481-4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