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바른시장경제 정책추진단 출범식’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앞줄 왼쪽 세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으로 본격적인 대선레이스가 시작됐다. 특히 최근 대권 주자들의 대선 공약에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다수 포함되면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중소기업계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한국 경제의 불균형 구조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새롭게 만들 적기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9일 ‘바른시장경제 정책추진단’을 출범하고 각 정당 및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게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실천할 것을 요구했다. 정책추진단은 중소기업중앙회장, 벤처기업협회장, 여성경제인협회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15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단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또 역대 중소기업 학회장들이 정책자문단으로 참여하며 중기중앙회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중소기업연구원 등은 과제연구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정책추진단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중심을 이제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는 국가 차원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성장→고용’, ‘전통제조업→서비스신산업’, ‘중앙집중→지방분권경제’로 근본적인 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바른시장경제 인프라 조성과 중소기업 혁신성·독립성 회복을 위한 7대 아젠다와 30개 핵심과제, 200여개 일반과제를 제시했다. 7대 핵심 아젠다는 △바른시장경제 거버넌스 구축 △시장의 공정성 확립 △양질의 일자리창출 환경조성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 △창업·벤처 중소기업혁신 및 글로벌화 △여성기업, 소상공인, 유통서비스 육성 △네트워크경제 활성화 등으로 이뤄져있다.

첫번째 아젠다인 바른시장경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세부사항으로는 중소기업부 설치와 공정거래위원회 위상 및 권한 강화가 있다. 추진단은 “중소기업청은 종합적인 정책 수립 권한과 정부 부처 간 조정권이 없어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며 “강력한 중소기업 정책 추진을 위해 장관급인 중소기업부로 승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위상과 권한을 대폭 강화도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았다. 현재 공정위는 ‘경제검찰’이라는 별칭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역할에 비해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다.

두번째 핵심과제인 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한 핵심과제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적용’ 등을 통해 대기업의 무차별적 사업 확장을 예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도입 및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경제약자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생계형 소상공인의 가족생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노동시장 개혁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청년 실업률이 9.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은 지속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자원의 효율적인 배분도 강조했다. 금융지원이 대기업에 쏠린 탓에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등으로 제한해 지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혁신과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중소제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공장의 보급 확대를 주문했다. 창업벤처 순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창업벤처 ‘규제동결제도’ 도입과 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제도 도입을 요청했다.

서비스산업 육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박 회장은 “과거 50년 동안 전통 제조업 위주로 육성해온 결과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59.7%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주요 선진국은 3차 산업 비중이 70%에 달하는 만큼 향후 50년은 서비스와 신산업을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아젠다로 선정한 네트워크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재도약 기반 마련’ ‘전문건설 및 기계설비 관련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중소기업의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 해결방안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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